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한다

○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 추진
- 갑질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ㆍ확산에 기여 기대
○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 민간전문가 평가를 거쳐 3개 단지 선정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1/25 [12:27]
박승규 기사입력  2024/01/25 [12:27]
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한다
○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 추진
- 갑질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ㆍ확산에 기여 기대
○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 민간전문가 평가를 거쳐 3개 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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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세대~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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