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차선화)는 관내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안정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주거복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 집수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주거·위생 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주거·위생환경개선사업'▲긴급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위기아동가구주거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은 도배, 장판, 욕실수리, 주방수리, 편의시설 설치 교체 등 150만원 이내로
긴급 집수리를 대상 가구의 주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 자격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저소득 가구, 안정 약자 등 ▲시흥시 내 주거취약계층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타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틈새 주거 취약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 등 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 방역서비스, 정리정돈 서비스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자격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저소득가구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우울증, 무기력증,
질병 등으로 주거 위생환경이 불량하여 청소, 방역,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이면 된다
‘위기아동가구 주거지원 사업’은 아동이 있는 위기가구에 이주‧정착지원(이사비,공인중개수수료)부터 이주를 못하는
가구에게는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집수리,생활안정지원(가구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최소 주거면적, 필수설비 기준 등)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 ▲시흥시,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제공 긴급 임시주택 거주 가구 ▲긴급 주거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가구 등이며,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기준, 4,583,930원, 시흥형아동주거
비소득기준) 가구이면 된다.
※ 단 기준중위소득 80%이상 100%이하 가구는 부채 등 가구의 자산을 토대로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확정
해당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관내 복지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의
중복수혜 여부 확인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하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예산 소진 시 까지 제공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아늑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