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구상가조합 2대 임원 선출

시화유통상가와의 법적 소송 승소,건물주 자산 등 정산 위한 소송 준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3/11 [23:3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3/11 [23:36]
시화공구상가조합 2대 임원 선출
시화유통상가와의 법적 소송 승소,건물주 자산 등 정산 위한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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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구상가협동조합(이사장 장홍섭)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제대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화공구상가협동조합은 지난해 시화유통상가 C동, D동 상인들이 분리하여 독립운영을 시작해 왔으며 초대 임원들의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번 선거를 통해 제 2대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하게 됐다.
이날 선거결과 이사장에는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장홍섭이사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서일수 한성중전기 대표가 선출됐고 이사에는 홍승석(대동기업), 원종문(거산기계), 황석봉(금강산업기계), 홍태현(신아이엔지), 김병국(대우콤프레샤), 문병찬(시화특수전기), 김정수(아산특수고무), 사길환(덕창스텐레스), 유재권(대영종합상사), 김선교(세진ENG)씨 등이 이사로 선출되어 오는 39일부터 4년 임기의 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장홍섭 2대 이사장 당선자는 “그동안 시화유통상가와 발생됐던 법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모든 것이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임원들과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화공구상가협동조합은 시화유통상가에서 제기한 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확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1일자로 기각되어 승소함으로서 대규모점포개설자 조합설립 및 운영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또한 시화공구상가협동조합 관계자는 추가 소송 건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사건도 이미 지난해 9월 26일자로 기각결정 됐었으며 시화유통상가조합 측에서 항소를 했으나 이번에 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화공구상가조합원을 포함한 C동, D동 건물주들은 대표자를 선임하고 C동, D동 건물주들의 소유 몫인 자산 및 부채 정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화공구상가에 한 건물주는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서로의 수 천만원이나 소요되는 변호사비 등 법적처리경비가 지출되게 되어 경제적 부담만 커질 수 있는 일이며 서로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시화공구상가협동조합은 시화유통상가조합 이사장 선거이후 계속되는 잡음과 갈등으로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자 그동안 소외감이 커 불만을 갖고 있던 공구상가조합 회원들이 시화유통상가조합과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분리 절차를 마친 후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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