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단체별 1개 사업 500만~3천만 원 신청 가능
○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3주간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접수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1/08 [12:48]
박승규 기사입력  2024/01/08 [12:48]
경기도,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단체별 1개 사업 500만~3천만 원 신청 가능
○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3주간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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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500만~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청 희망 단체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의 타당성 등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2023년 경기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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