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함미해 | 기사입력 2023/12/13 [13:58]
함미해 기사입력  2023/12/13 [13:58]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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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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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번째로 시행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총 6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관리 등 배출원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긴급 자동차, 장애인차량 등 제외)은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 적발 시 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미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저감 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를 신청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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