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범칙금ㆍ과태료 1천4백억원 전국 대비 22.3%

특별회계로 활용해 교통안전시설에 투자 의견 제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2/04 [15: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2/04 [15:07]
경기도 교통범칙금ㆍ과태료 1천4백억원 전국 대비 22.3%
특별회계로 활용해 교통안전시설에 투자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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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천4백억 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ㆍ과태료를 특별회계로 활용하여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경기도 교통범칙금ㆍ과태료, 연간 1천4백억 원>을 통해 교통안전관련 특별회계 설치로 세입ㆍ세출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ㆍ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집중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년간(2009~2011년) 경기도에서 징수한 교통범칙금ㆍ과태료는 연평균 1천4백억 원으로 전국 6천4백억 원의 22.3%에 달한다. 유형별 교통범칙금을 보면 신호위반이 24%로 가장 높았고, 안전띠 미착용이 16%로 그 뒤를 따른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유형에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9만8천 건으로 전체 1십7만3천 건의 절반 이상인 57%이며, 신호위반이 2만5천 건(15%)으로 그 다음이다.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1년 이후 해마다 약 8%씩 증액되어 2010년 기준 3천3백억 원이다. 경기도 시ㆍ군에 투자된 예산은 2천3백억 원으로 전체 대비 68%이며, 이 중 시ㆍ군비가 75%로 대부분을 분담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활용하면 교통안전시설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범칙금ㆍ과태료 1천4백억 원은 경기도 교통안전시설 예산 2천3백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대목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해 세입ㆍ세출 항목별 세부정보가 투명하여 유형별 사업추진에 적합하다. 교통범칙금과 법규위반 항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용이하여 계획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범칙금ㆍ과태료는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순리”라며, “과태료ㆍ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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