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찰·LH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LH경기남부지역본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비용 및 피해자 심리·의료·법률서비스 등 지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입소자 선정 및 안전숙소 보안·안전 관리

박승규 | 기사입력 2023/12/08 [09:53]
박승규 기사입력  2023/12/08 [09:53]
경기도, 경찰·LH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LH경기남부지역본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비용 및 피해자 심리·의료·법률서비스 등 지원
- 경기남부경찰청은 입소자 선정 및 안전숙소 보안·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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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Safe House)를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숙박업소)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직장생활 및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보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업무협약식  © 주간시흥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향후 경기북부경찰청․LH경기북부지역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 지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생활편의가 향상된 실효성있는 분리 보호조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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