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의 업무협약(체결일자 : 2023.11.30.) 체결을 계기로, 지난 12월 4일 중재원장을 초청하여 공사 직원들 대상으로 중재제도 특강을 진행했다.
공사는 시흥시 출자 지방공기업으로서 시흥장현 B10BL 공공주택사업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재원은 중재원법에 의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 이래 국내·외 상사분쟁에 대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소송 외 방법으로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분쟁 해결방법으로 ADR(소송 외 분쟁해결)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강에서는 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직접 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장점, 중재과정 및 중재판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중재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특강이 끝날 무렵에는 공사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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