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10일간 시ㆍ군 공무원,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중ㆍ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며, 수입 농수산물ㆍ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거짓표시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소명을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 원산지관리팀장은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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