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불량식품 뿌리 뽑겠다”

8대 불량식품 선정. 수사기법도 확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1/15 [16:2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1/15 [16:22]
경기도 특사경,“불량식품 뿌리 뽑겠다”
8대 불량식품 선정. 수사기법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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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15일 8대 불량식품 퇴치와 수사기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체감지수를 올리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8개 불량식품은 1.어린이에게 판매되는 불량식품, 2. 원산지 허위 표기, 3.가짜 참기름 등 무허가 식품, 4.건강기능식품 불법제조 및 과대광고 행위, 5.불량 고춧가루 등 김장철 농산물 불법유통, 6.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 7.불량한 명절 성수식품, 8.하절기 빙과․냉면류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이다. 지난해 선정했던 6대 과제에 건강기능식품과 여름철 냉면류 등 2개 과제가 추가됐다. 
경기도는 8개 불량식품 퇴치를 위해 올해 이미 적발된 업소와 지역에 대해 책임관리제를 통한 반복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계절과 시기별로 주제를 정해 집중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수사기법도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다. 특사경은 올해 본부에서 정하는 테마대로 전 수사센터가 수사를 실시하는 획일적 기획수사기법을 버리고, 각 시·군 수사센터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변경했다. 또한 특사경 직원이 사전 조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한 후 수사에 들어가는 기존 인지수사방식에 시군 유관부서와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제보에 의한 수사 방식도 확대해 효율적 수사활 동을 되도록 했다. 특히, 위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통한 체포, 구속 수사 등 강력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강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출범 4년째를 맞으면서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며 “올해는 더욱 심도 있고 강력한 수사를 실시해 불량식품이 판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지난해 모두 543건의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해 출범 첫 해인 2011년보다 30.8% 증가된 성과를 거뒀다. 불법행위가운데 식품관련 위반은 389건, 원산지 위반행위가 154건이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가운데 367건은 검찰송치, 176건은 관련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송치건 중 342건은 기소됐으며, 25건은 불기소 등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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