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7인승 이상 차량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함미해 | 기사입력 2023/11/14 [14:51]
함미해 기사입력  2023/11/14 [14:51]
시흥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7인승 이상 차량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함미해 기자] 

  © 주간시흥

 

시흥소방서가 화재 피해 저감 100일 추진계획 일환으로차량 화재에 대비해 1차량 1소화기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가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환경을 고려하여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5인승 미만 차량은 비치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조그만 불씨가 차량 전체 소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홍성길 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발휘할수 있다""각 가정에서는 차량 화재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