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경도협 23개 회원사 분쟁·갈등상황 발생 시 효과적 조정의 길 열려

함미해 | 기사입력 2023/11/07 [17:12]
함미해 기사입력  2023/11/07 [17:12]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경도협 23개 회원사 분쟁·갈등상황 발생 시 효과적 조정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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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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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17일 경도협 회원사의 분쟁발생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 기관(단체) 간 발전적 관계조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도협 회장사(시흥)와 사무총장사(과천) 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재원에서는 원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경도협은 경기도 내 23개 기초도시공사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협의회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중앙정부에 제안, 포럼 및 교육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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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경도협 23개 회원사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꾸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경도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활발하고 다각적인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비롯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원의 중재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됨과 동시에, 경기도 내 여러 도시의 창조적인 도시재생, 주거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도협과 중재원 간 확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경도협은 중재원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개발, 주택·주민생활편의시설 건설, 대행사업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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