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극한호우에 미리 대비하세요”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적극적 대비 필요
○ 정부와 지자체가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 100% 지원받을 수 있어

박승규 | 기사입력 2023/11/02 [12:36]
박승규 기사입력  2023/11/02 [12:36]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극한호우에 미리 대비하세요”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적극적 대비 필요
○ 정부와 지자체가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 100% 지원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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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천200원이 감소(5만 100원→4만 3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 4천400원이 감소(5만 6천600원→4만 2천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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