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생~ 1999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App)인 ‘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3199, 36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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