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 둔 24세 청년

함미해 | 기사입력 2023/10/31 [14:01]
함미해 기사입력  2023/10/31 [14:01]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 둔 24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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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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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 ‘20234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1998102일생~ 199910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1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App)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3199, 36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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