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크게 줄어

3~5세 대상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11/26 [18: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11/26 [18:05]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크게 줄어
3~5세 대상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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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에 420억 원의 재원을 마련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3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전면 무상보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는 이번 누리과정 전면 무상보육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13만 4천여 명의 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아이 1명당 연간 36만 원 정도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로 이원화돼있는 현 보육료 체계에서는 같은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유아라도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의 부담이 달라진다”라며 “이번 조치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3~4세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4~5세 아동은 3만3천 원을, 3세의 경우 5만5천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의 보육료 지원은 이러한 차액에 대한 것으로 경기도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4~5세는 월 3천 원만, 3세는 월 2만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아직도 부모들의 일부 부담이 있으므로 완전한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완전한 무상보육을 위해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추진사업 외에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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