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공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ㆍ용역 ㆍ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 업무를 대행 하는 경우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실제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예시로 보여주어 교육 효과를 높였고, ▲보건확보 적용기준 확대 ▲안전보건 관리체계 양식 통일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관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선 사장은 “이번 교육은 안전과 관련한 중요 법규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안전이 확보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더욱 안전한 시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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