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 불법승인에 관여한 브로커, 공무원 검거

공무원, 브로커들 전원 불구속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10/29 [12:5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10/29 [12:58]
사립박물관 불법승인에 관여한 브로커, 공무원 검거
공무원, 브로커들 전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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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김갑식)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사립박물관 설립ㆍ승인을 받으면 지목이 변경되어 막대한 지가상승이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의 소장품을 이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브로커 및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사립박물관 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내(GB)에서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지가상승이 있는 점을 노리고 지난 2009년 2월경부터 사업주들을 모집하여 형식적으로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작성, 관할 시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박물관브로커 A(54세, 남)씨 및 이를 알고도 브로커와 짜고 약 6개월 기간 동안 무더기로 ㅇㅇ박물관 등 총 4곳의 사립박물관의 설립 승인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B (50세, 남)씨,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C(42세, 남)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물관브로커 A씨는 시흥시 일대에 산재해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립박물관 설립ㆍ승인을 받을 경우 용도변경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노리고  박물관 운영에 관심이 없는 토지소유주 및 지역 유지들을 사업주로 모집했다.

이후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한편, 실제 소장하고 있어야 할 소장품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공무원 B씨는 박물관사업 신청시에 접수된 소장품 목록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채 브로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서류상 형식적으로 조사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유 모씨도 금품을 수수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승인ㆍ설립된 사립박물관은 애초부터 실제운영 계획이 없었기에,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태며 더욱이 위와 같이 불법승인된 곳 중 1곳은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기에 건축행위 자제요청 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승인되는 바람에 사립박물관 사업주는 막대한 지가상승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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