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곡동에 S 교회 앞에 장애인이 1인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1인 시위에 나선 채 모씨는 현재 교회에서 임대한 주택에 살고 있으나 임대 계약일인 내년 7월까지는 이사할 수 없다며 이사할 비용도 마련할 수 없는 상태라서 교회의 요구대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표현하기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장곡동 교회 관계자는 “일정금액의 이사비용을 부담하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도 이사하지 않고 있다.”라며 “교회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빠른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 장곡동 S 교외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시흥시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요청하자 일부 세입자들은 퇴거했으나 이사비용 등이 없어 이사하기 어려운 세대는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반 건축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S교회는 1층은 아동관련 시설과 학원, 옥탑 등을 을 임의대로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했으며 3층의 경우 1가구를 2가구로 분리하여 허가 없이 변경하고 임대사용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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