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브랜드 'G마크' 인증 경영체 현장 점검

올해 인증업체 총 274개소, 시흥시는 4개 업체 인증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10/15 [14: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10/15 [14:03]
농특산물 브랜드 'G마크' 인증 경영체 현장 점검
올해 인증업체 총 274개소, 시흥시는 4개 업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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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농특산물브랜드인 G마크 인증업체가 274개로 늘어났다.

이번 인증으로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는 총 274개 업체로지난해 252개 업체와 비교했을 때 22개소가 증가했다.

G마크는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쌀과 과일, 채소류, 김치, 한우, 돼지고기 등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브랜드이다. G마크의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는(Guaranteed), 우수한(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다.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치의 1/2 이하, 축산물은 호르몬 미 검출 등 조건을 만족하고 도와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의 현장 합동 점검을 통과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위생상태 등 청결여부를 비롯해 국산원료 사용여부와 완제품 품질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흥시에서는 논곡동(한우 및 돼지고기 등 육류) 2곳을 비롯해 신천동(떡류), 정왕동(갈치 고등어 등 어류)등 총 4군데 업체가 G마크 인증을 받았다.

G마크 인증업체는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G마크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도가 실시하는 브랜드 홍보와 판촉전, 학교급식, G푸드쇼 등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또한 G마크 포장재를 공급받고 G마크 전용관에 납품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도는 특히 '도지사 책임 보상제'와 '농산물 리콜제'등을 실시해 농산물 유통 및 섭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

한편 G마크 인증을 획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생, 안전, 품질 상태에 대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며 인증기간은 1년으로 매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인증은 즉시 취소된다. 취소된 업체들은 향후 3년간 G마크 획득을 위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경기도 브랜드마케팅팀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앞으로 G마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기농산물 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G마크는 처음 출범 때만 해도 67개에 불과하던 참여업체는 현재 277업체로 1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출범 이후 10년 만에 명품 농축산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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