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장된 서신은 반드시 우체국 통해야

위반 시 발송자와 송달업자 모두 처벌 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10/12 [21: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10/12 [21:38]
법으로 보장된 서신은 반드시 우체국 통해야
위반 시 발송자와 송달업자 모두 처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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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우체국(구장 정찬만)은 우편물중 법으로 보장된 서신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에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ㆍ소도시,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전국 모든 국민에게 고품질의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했으며, 법으로 보장된 서신은 반드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해야 된다는 것.

법으로 보장된 서신의 범위는 350g 이하, 또는 기본우편요금의 10배(현재 2,700원)이하의 서신(의사전달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이며 350g을 초과 또는 기본우편요금의 10배를 상위하는 서신의 경우는 우체국과 우정사업본부에 서신송달업을 신고한 업체만 배송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우편물도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는 발송자에 대해서는 우편법 제54조의 2(과태료)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서신송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우편법 제 46조)을 처벌받게 된다.

이밖에도 우표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 218조), 요금인형부정사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흥우체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편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라며 “우편물은 우체국이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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