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하중 하수처리장 사업추진 올바른 방향은

■시흥시-시 재정사업 진행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간단체-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9/28 [22: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9/28 [22:31]
방산하중 하수처리장 사업추진 올바른 방향은
■시흥시-시 재정사업 진행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간단체-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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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시흥
 
시흥시가 월곶동 520-102일원에 약8만㎡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방산하중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산하중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 시흥시는 초기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 및 사업완공일정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자 이에 대해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의 추진배경에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민자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시흥시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혼란스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간시흥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흥시 관계자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입장에 대해 보도 한다. (편집자 주)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지부 전 지부장 최 정 인     ©주간시흥

 
1. 시흥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산하중하수처리장 추진에 대해 민자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며 시흥시의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사유는.

▶ 하수처리시설은 유료 민자건설 도로 등과는 다르게 필수적인 공공의 사업이며 시민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가야 할 사업이다.

여러 가지사유들이 있지만 이런 필수적인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모든 권리를 안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제안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게 됨으로서 시흥시가 그만큼 상환예산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운영도 업체 간 경쟁의 여지가 없이 독점하게 되어 있으며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이 하수 배출비용절감 하기위해 철저한 관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등 많은 모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민단체들이 시흥시의 방산하중하수처리장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것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먼저 시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시흥시의 입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천723억 원이지만 원인자 부담금이 1천023억원이며 국비, 도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시흥시가 투자해야 할 금액은 38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 건설비용의 76여억 원은 주민편의시설 건설비용으로 이는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실제 시흥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300여 억이면 가능하다.

이는 공사기간 4년 동안의 평균 투자금액이 연 75억 정도로 시흥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전체 건설공사 발주 시 경쟁 입찰을 통해 건설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당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로 건설되면 업체는 380억원을 투자하고 20년 동안 매년 34억원씩 680억 원을 회수하도록 되어있어 이는 업체에 대한 특혜로도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시흥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당장 사용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매입하면서 시흥시의 필수시설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민간투자의 탈을 쓰고 빚을 얻는 것이며 미래의 시흥시와 시민들에게 빚을 떠넘기게 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총 사업예산 중 원인자 부담으로 되는 되어있는 수자원공사의 시화MTV, LH공사의 은계지구 등에 대해서는 조기납부 하도록 하여 추진된다면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3.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 시흥시에서 민자 유치에 참여하는 업체에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추가됐으며 이들 업체들 중에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결정된다고 하나 공사의 입찰이 입찰참여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게 되는 텅킨방식으로 하고 있어 실제 공사비의 90%정도로 낙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에서 직접 입찰한다면 참여업체간의 경쟁을 유도 가격을 더욱 낮춰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서 시흥시의 부담을 훨씬 줄여갈 수 있다.
 
 
4. 완공 후 운영 방식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 민자 유치는 운영방식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수처리는 민간이 선택을 좌우할 수 없는 사업이며 민간이 운영할 경우에는 원가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높이기 위해 배출기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관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관에서의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법률에 관계없이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배출 기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계몽 등을 통해 하수 배수의 수질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시의 계획대로 만간위탁일 경우에는 경쟁 없이 20년간을 독점운영하게 되어 원가절감으로 인한 이익창출을 위해 인원절감이나 비정규직채용, 저임금노동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우려를 안게 된다.
 
 
5. 현재 진행상황으로 2015년 까지 완공되어야 하며 공사 완공 일정이 촉박하여 민간투자방식의 추진방법을 변경하기 곤란하다는 시의 주장에 대한의견은.
▶ 이것은 당초 하수처리 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의 문제이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시흥시에서 제시하는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시민들의 공청회 등을 거쳐 결론을 짓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앞당기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6. 특혜의혹 등으로 인한 행정 불신, 민심이반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설명한다면.
방산하수처리장의 재무적 투자자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며 비공개적으로 모집한 소수 투자자들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참여할 계획이고 이러한 재정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하여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도 특혜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행정 불신과 민심이반이 우려된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은 지방재정제도의 취지를 무력화 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 운영될 경우 시흥시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재정운영의 효율화 등의 자구노력 없이 재정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당장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늘리기 위해 미래의 시민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산하중 하수처리 답변

▲시흥시 하수관리과장 박 현 수          © 주간시흥


 

1. 방산하수처리장의 규모, 일정 등 추진개요는
 ▶ 군자배곧신도시, 은계보금자리주택사업, 시화MTV사업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계획하수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산하수처리장 신설을 2011.1.7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월곶동 520-102번지 일원에 신설 예정인 방산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68천톤/일 규모로 방산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1.6월 민간제안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012.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재원협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 2012.8월 현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의 입지는 월곶동 주거지역에서 약 1Km 이격하여 방산대교 하단에 처리장은 완전 지하화하고 처리장 상부는 체육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10월 착공, 2016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방산하수처리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핵심 배경은?
▶ 2011.1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중인 발산하수처리장은 계획 당시인 2011년에는 군자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신규 발행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시기가 2015년말로 계획되어 있었고, 민간사업자가 방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정 부족 및 건설시기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 장점이라고 하면, 시 재정은 부족한데 법정 필수시설인 하수처리장은 조기에 건설해야함에 따라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시기에 맞춰 하수처리장 적기 건설이 가능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여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단점은 지방채보다 비싼 민간자본 유입에 따라 재정 부담 및 미래 전가가 예상되나 민간자본 중도 상환을 고려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4. 민투 추진시 투자비용이 많아지고, 공사비용 절감효과 없고, 운영 비용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 우리시 지방채 이자율은 약 3.5%이며, 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실질수익율은 6.25%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협상을 통해 수익률 최소화 및 중도 상환(향후 지방채 발행 가능시)할 수 있도록 협상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실시설계 완료후 설계 VE검토, 설계심의 등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비용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때보다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 지금부터라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 지방채 발행은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4년 발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발행이 가능하더라도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사업 변경 추진시 총사업비 사전협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입찰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시 2015년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시 가장 큰 문제점은 방산하수처리장 건립 지연에 따라 군자배곧신도시, 은계지구 등의 아파트 입주시기를 맞추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공사 및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민원은 물론 집단소송, 임시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최초제안자는 그동안 기본설계 등에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여 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1개 컨소시엄에서 추가 참여하여 설계중으로 있어 주무관청인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민간제안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예상되어 재정 손실이 우려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 및 아파트 입주시기를 감안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여건입니다.

 

6. 방산하수처리장 초기자본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면 초기자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공, LH,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부과 징수 추진중이며, 현재 수공과 협약 체결 내용에는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실시설계 완료 후 50% 납부하고 1년 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수공의 원인자 부담금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LH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지속 협의중인 사항으로 초기 자본확보에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7. 총사업비 중 시에서 380억원이 부족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총 공사비를 줄이면 시의 장기부채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민간이 부담하는 약380억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통해 나온 예정금액으로 당장 시에서 380억원이 부족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며, 건립시기, 지방채 발행 불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민투사업을 추진한 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어 협상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설계VE검토 및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총 공사비는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8. 민간업체의 운영권의 독점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되고 사업 시행운영자의 특혜시비가 일 수 있으며,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제안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타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1개 컨소시엄이 추가로 참여하여 설계중에 있는 사항으로 특혜시비와는 무관하며, 사업자 선정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평가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이용할 상부공원화 시설 운영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9. 최근 방산하수처리장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재정사업으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시민단체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법률 및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및 시민 부담 최소화하고 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혐오?기피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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