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경기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http://www.seis.or.kr )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8/03 [11:35]
박승규 기사입력  2023/08/03 [11:35]
경기도,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경기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http://www.se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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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0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3년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627개, 예비사회적기업 365개 등 총 99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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