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난방용 연탄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저소득층 연탄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3,879가구와 차상위계층 798가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730가구를 포함한 총 6,407가구로 경기도는 11억 원 상당의 연탄 2백만장 공급을 목표로 가구당 16만 9천원(연탄 340장)의 연탄 쿠폰을 지급,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탄 쿠폰 수령자는 내년 4월 30일까지 안내서에 표기된 연탄공장 및 연탄직매점에 요청하면 연탄을 배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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