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26일부터 접수

○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장려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6일부터 지원사업 추진,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처(경기민원24) 개설 예정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도내 청년 대상으로 추진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7/26 [13:03]
박승규 기사입력  2023/07/26 [13:03]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26일부터 접수
○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장려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6일부터 지원사업 추진,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처(경기민원24) 개설 예정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도내 청년 대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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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svcreqs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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