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ㆍ대금미지급ㆍ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주는 민원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김성렬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노승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하도급 민원사항의 신속 해결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신고가 접수 되면 경기도 하도급 개선팀에 이에 대한 조사 의뢰를 의뢰, 부조리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할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올해 7월 하도급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감사관실 내에 전담 조직인 하도급 개선팀을 신설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도내 31개 시·군 감사부서 전역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3층 조사담당관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신고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120이나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에 바란다 코너), 팩스(031-8008-2059)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은 원·하도급자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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