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이 다음 달 초 우편으로 발송되고, 부담금 감면과 용도 변경 신청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우편(시청로 20, 별관 3층 교통행정과 임수정) 또는 팩스(031-380-531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앞서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7,247건(28억9,300만원) 징수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 8%, 12% 증가한 7,826건/32억4,0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1-310-22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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