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지구가 추가됐다.
지난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 공장이주대책이 수립돼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공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업활동 영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 법의 수혜를 받는 도내 보금자리지구는 시흥은계, 광명시흥, 하남미사지구를 비롯해 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경기도 건의가 반영된 수정법 특례조항은 GB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건의해 제정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한 보금자리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에 공장이주대책이 수립된 부천옥길지구에 대해 지난 8월 공장이주대책 수립한 은계지구와 함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편입된 공장 등의 영업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선이주 후철거’를 원칙으로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광명시흥,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는 공장ㆍ제조업소 등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시ㆍ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하남미사지구는 설계용역 및 후보지 선정, 광명시흥은 공장 및 제조장 실태조사 완료 단계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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