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되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에도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의 제한이 폐지되어 산단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 9. 3~10. 12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50%→40%) 현행 시행령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50%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령(안)에서는 40%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탄력적인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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