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출국이 금지되며, 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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