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수설비 유지·관리 적극적인 홍보

장마철 침수 및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예방

함미해 | 기사입력 2023/06/14 [13:20]
함미해 기사입력  2023/06/14 [13:20]
시흥시, 배수설비 유지·관리 적극적인 홍보
장마철 침수 및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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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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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장마철 침수 및 겨울철 기름 등의 이물질로 인한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배수설비 유지·관리 안내문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관내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배부해 하수 막힘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오수는 배수설비에 모여 흘러가기 때문에, 건물주는 배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후에도 철저한 배수설비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집안에서는 변기에 칫솔, 물티슈 등 이물질을 투입하면 안 되고, 오수받이에는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악취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특히, 하수관에 흐르는 하수가 오수일 경우 공공오수관에 유입, 우수일 경우 공공우수관에 유입해야 한다. 만약, 배수설비가 오접(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연결한 경우 등 서로 잘못 이어져 있는 상태)될 경우 하수 막힘 및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배수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배수설비는 개인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물로 시흥시 하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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