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구입 지원 규모 확대. 최대 3천만 원

○ 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 50곳에 차량 구입비 지원. 이용자 편의 증진 목적. 6월 1~15일 모집
- 시설 1개소당 승합차는 최대 3천만 원, 경차는 최대 1천300만 원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6/06 [11:40]
박승규 기사입력  2023/06/06 [11:4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구입 지원 규모 확대. 최대 3천만 원
○ 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 50곳에 차량 구입비 지원. 이용자 편의 증진 목적. 6월 1~15일 모집
- 시설 1개소당 승합차는 최대 3천만 원, 경차는 최대 1천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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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차량 구입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6월 15일까지 도내 경기도 복지국이 담당하는 장애인·노인·노숙인·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차량 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규모는 승합차 24대, 경차 26대 등 총 50대다. 지난해 40대에서 10대 늘어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선호도에 따라 승합차의 비중(지난해 승합차 12대, 경차 28대)을 높였다.

 

시설 1개소당 차량 1대 구입비(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차량별 지원 금액은 승합차 3천만 원, 경차는 1천300만 원 이내다. 지난해 승합차 2천500만 원, 경차는 1천만 원에서 지원 금액이 증액됐다.

 

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시설신고일로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40대 모집에 총 117개 기관이 신청해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 희망 기관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기관이 발표된다. 심사에서는 기존에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꼭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 또는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확인하거나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031-267-9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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