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구와 승강기 등 입주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가 부착된다.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약 3만 4천동의 동별 출입문과 승강기 등에 약 10만3천장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29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새 주소가 고시되고 각 가정마다 안내문이 배달되었지만 새 주소 사용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공동주택 안내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7월 중순까지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시군에 스티커를 배부하여 9월까지 새 주소 안내스티커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은 출입구에 입주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제외된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안내시템( www.juso.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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