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지난 4월 27일 전세 피해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시는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우선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 등을 안내하는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는다.
맞춤형 지원으로 우선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 무료법률 상담을 연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 회복이 필요한 가구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듬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및 무보증으로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가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에 맞춰 긴급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물론이고 모든 시흥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했다. 앞으로 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발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031-310-38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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