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74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흥·안산스마트허브, 평택포승 등 국가산업단지 3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 42곳에 위치한 사업장 1,372개소를 대상으로 시, 민간환경감시원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7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A사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B사 등 2개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또한 C사 등 28개 사업장은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채취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5억 6천 2백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관리사업소는 오는 5일 부터 9월말까지 총 757개 사업장에 대하여 3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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