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시흥시 종합소득 신고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운영된다.
세무서 직원과 시흥시청 직원이 함께 신고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는 시흥시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2팀(031-310-3972~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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