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5/02 [07:28]
박영규 기사입력  2023/05/02 [07:28]
시흥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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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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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51일부터 5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시흥시 종합소득 신고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창구는 51일부터 531일까지 한 달 간 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운영된다.

 

세무서 직원과 시흥시청 직원이 함께 신고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는 시흥시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2(031-310-3972~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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