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관리 행위 집중 단속

○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 도시 인근 화훼단지 및 농자재 생산·판매업소 등 대상
-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 사전 차단으로 농가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4/26 [13:57]
박승규 기사입력  2023/04/26 [13:57]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관리 행위 집중 단속
○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 도시 인근 화훼단지 및 농자재 생산·판매업소 등 대상
-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 사전 차단으로 농가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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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보도자료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유통‧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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