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 방지 활동 적극 협력

함미해 | 기사입력 2023/04/18 [15:07]
함미해 기사입력  2023/04/18 [15:07]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 방지 활동 적극 협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함미해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시흥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봄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쳤다.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시흥시지회 21명이 참여한 합동 단속을 통해 철새 서식지와 포동, 월곶동, 하중동, 장곡동 일대 밀렵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앞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시흥시지부에서는 지난 겨울철(2022.11.~2023.3.)에 밀렵방지 활동을 통해 야산에 설치된 불법엽구류 55(창애, 올무 및 뱀그물 등)을 수거해 폐기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렵행위 등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야생동물의 생태계 파괴 방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310-5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