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기업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하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도내 중소기업 500개 사 이상 지원
-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가입 시 기업 1곳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4/12 [11:51]
박승규 기사입력  2023/04/12 [11:51]
경기도, 올해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기업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하여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도내 중소기업 500개 사 이상 지원
-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가입 시 기업 1곳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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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 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제조물책임 위기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 시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소 500개 기업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경기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지원하므로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www.pl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42)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5/내선번호21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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