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6/16 [17:4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6/16 [17:49]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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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이재석)는 7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1/3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지원.

지원방식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되, 해당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 고지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된 사업장 중 지원대상 사업장에는 6월중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며,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촉진 담당직원들이 해당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입안내를 지원하게 된다.

이재석 시흥지사장은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므로 이번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 ‘12년 2,654억을 투입하여 일부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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