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자재 유통업자 H모(48)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H씨는 고춧가루 제조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kg당 7,000원 가량에 구입한 후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본래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후 국내산 고춧가루 100%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kg당 21,000원~25,000원을 받고 김치제조 업체에 판매하여 kg당 최대 18,000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H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년 1월부터 3월 까지 판매한 가짜 국산 고춧가루는 6회에 걸쳐 1,8톤 금액으로는 4,300만원에 이른다. H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고추 생산량이 적어 국내산 고춧가루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중국산 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원산지 둔갑행위나 불량 고춧가루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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