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운영)에서는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78대를 적발, 이중 46대를 강제 견인했으며 35대는 공매처분완료 하고, 나머지 11대는 공매추진중이다.
35대를 6천7백7십만원에 공매 처분하여 체납과태료 1천1백만원을 납부 받았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며 각종범죄에 악용됨은 물론 불법주정차, 과속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폐업된 법인 명의의 차량 및 고액체납 차량 중 차량과태료를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 217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자를 확인해 실제 운행자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중 대포차로 추정되어 운행되고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공매를 추진하고,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을 하고 있다.
시흥시 차량등록 사업소장은 계속해 대포차 견인 사전예고 등 심층면담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계속 회피하는 차량은 끝까지 추적하여 ‘대포차 없는 시흥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말소 등의 권리방법을 몰라 사실상 방치한 차량 및 채무관계로 차량을 넘겨 차량처리에 소극적인 시민에게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 공감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며 아울러 체납자들에게도 자진납부 및 차량문제 민원상담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대포차 관련 상담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031 - 310 - 5171~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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