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 ‘2023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3월 31일까지 모집
○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최대 1,400만 원, 시각/포장디자인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 지난해 269개사 지원해 매출액 1,972억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 성과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3/09 [12:54]
박승규 기사입력  2023/03/09 [12:54]
경기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 ‘2023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3월 31일까지 모집
○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최대 1,400만 원, 시각/포장디자인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 지난해 269개사 지원해 매출액 1,972억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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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대학)을 활용해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총개발비의 70%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 25개 참여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평택·안양·시흥·김포·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연천)에 소재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분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기업이나 공장 등록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디자인 개발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의 도용, 복제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과 출원비 지원을 연계 진행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40개 사를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9개 사를 지원했으며 ▲매출액 1,972억 원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2, 6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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