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지정

20일, 오이도 빨강등대서 특구 선포식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5/17 [21:2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5/17 [21:29]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지정
20일, 오이도 빨강등대서 특구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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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 26차 지역특구위원회(위원장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는 시흥시(시장 김윤식)에서 신청한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지역특구위원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구성된 정부위원회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12개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등 8명의 민간위원 등 총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시흥시에서 제출한 오이도선사해안문화특구외 5건의 안건(신규지정2, 변경3, 해제1)을 심의했다.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는 오이도 지역의 대규모 선사유적지와 서해안 갯벌을 토대로 역사체험 교육과 해안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및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선사유적·갯벌을 테마로 한 체험교육 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오이도 일원 441.456㎡의 면적에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3억원을 투입하여 선사유적공원 조성,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안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이도 선사·해안 문화 특구가 지정되면 신규 지정된 특구 지역내에서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사항이 적용되게 되며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허가 의제 처리, 도로교통법,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특례 등 5건의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게 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따른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가 비록 예산 지원 등의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뒤따르지는 않지만 특구지정에 따른 정부의 사후 지원의 강화, 관광레포츠 분야 특구에 따른 관광객 등의 증가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흥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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