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까지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 도내 업력 만 2년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여 기업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3/06 [12:11]
박승규 기사입력  2023/03/06 [12:11]
경기도, 24일까지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 도내 업력 만 2년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여 기업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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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만 2년 이상의 상시종업원 5명 이상 기업,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연말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도내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형 컨설팅 지원 ▲기업의 가족 친화 수준 진단과 과제 방향 설정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50종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기업 당 2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지원팀(031-8030-311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남녀 모두 수평적 조직문화와 가족친화경영 기업을 선호하는 등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기인 만큼 도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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