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한편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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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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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 기여
○돌봄 취약가구의 장기간 부재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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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시행 : 시·군
○ 지원대상 :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경기도(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경제적 약자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다만,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고양이는 제외)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미만 가구, 단 1인가구 소득제한 없음
○ 사 업 량 : 800마리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48,000, 시군비 80,000, 자부담 32,000)
○ 지원단가 : 마리당 200천원/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원비율(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시・군은 예산을추가 확보하여 자부담을 시군비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돌봄 취약계층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 서비스 지원
○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조치(내장형)
□ 사업절차
신청 접수
(신청자⇒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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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선정(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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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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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진료등 제공
(동물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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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
(소유자⇒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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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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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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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또는 돌봄 위탁관리업체 방문 및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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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최대10일)
∙ 의료서비스(백신접종・중성화수술・검진·치료·수술 등)
∙ 장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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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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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추진 가능
○ (소유자)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서식 1] 작성 제출
○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신청자의 “관할 지역 내 실제 거주 여부”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조회후 시・군 담당부서로 전달(대상자 확정)
○ (소유자)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받은 후 선결재 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 청구[서식 2]
○ (시・군)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으로 개설되었거나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 등을 확인 후 지급
※ 시군에서는 필요시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동물 장묘업체와 위탁계약 가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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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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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돌봄취약가구 소득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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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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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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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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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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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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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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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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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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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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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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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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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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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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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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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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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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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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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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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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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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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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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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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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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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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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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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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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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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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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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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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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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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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8,987,049원)
□ 관련 증빙 서류 안내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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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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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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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기준중위소득 60%이하만 해당)
- 다문화가족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적 취득자(귀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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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확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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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또는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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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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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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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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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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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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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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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장만 발급받아 제출 ※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요건 파악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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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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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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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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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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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서류 중 택일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보수지급명세서
③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④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⑤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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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