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위험물 사고 3건 중 1건 정전기 원인

○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 21건으로 전년(27건)보다 감소
- 장소별로 무허가 장소(28.57%), 발생원인은 인적요인(71.4%), 인적요인 중 위험물 취 급 부주의(60%) 최다
○ 위험물 화재‧폭발사고 17건 중 정전기로 인한 착화 6건(35%)으로 방지대책 필요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23 [14:00]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23 [14:00]
경기도내 위험물 사고 3건 중 1건 정전기 원인
○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 21건으로 전년(27건)보다 감소
- 장소별로 무허가 장소(28.57%), 발생원인은 인적요인(71.4%), 인적요인 중 위험물 취 급 부주의(60%) 최다
○ 위험물 화재‧폭발사고 17건 중 정전기로 인한 착화 6건(35%)으로 방지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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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사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화재·폭발사고 3건 중 1건이 정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위험물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 취약대상 소방검사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위험물 사고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위험물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21건(화재 9건‧폭발 8건‧누출 4건)으로 37명의 인명피해(사망 3명‧중상 9명‧경상 25명)를 냈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지닌 물품을 말한다. 이는 전년인 2021년 발생한 27건(화재 9건‧폭발 13건‧누출 5건)보다 6건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16명(중상 7명‧경상 9명)보다 21명 증가한 수치다.

▲ 위험물+폭발+사고  © 주간시흥

 

장소별로는 무허가 장소(6건‧28.57%)에서 위험물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취급소 3건, 제조소, 주유소, 옥외탱크가 각각 2건이었다. 발생원인은 인적요인이 15건(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위험물 취급 부주의가 9건(60%)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폭발 사고 착화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한 17건 중 정전기로 인한 착화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인불명 4건(24%), 용접‧용단불꽃 2건(12%), 직화, 전기불꽃, 충격‧마찰불꽃, 과열‧마찰열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 4월 21일 포천의 한 공장에서 벽지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위험물(톨루엔 등)을 옮겨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근로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8억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 위험물+화재+현장  © 주간시흥

 

앞서 같은해 4월 19일 시흥의 한 지하탱크 저장소에서도 작업자가 위험물(에틸아세테이트)을 주입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발생한 유증기가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위험물 사업장 민관합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8회 실시하고, 정기점검 대상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3% 이상을 표본검사한다. 컨설팅과 표본검사 과정에서는 사업장에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접지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경우 정전기를 방지하는 제전복 착용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도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 2곳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과 시기별 주유취급소 소방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 사고사례 홍보물과 통계자료집을 제작‧발간하고, 소방관서 담당자 대상 완공검사 현장교육 4회, 소방검사 위험물 담당자 직무교육 2회 실시 등 위험물 사고에 대응하는 한편 위험물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법령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위험물 취급 작업자에 대한 감독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위험물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방검사와 기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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