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했다.
앞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5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지난주에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천만원, 청년(만 19~34세) 소상공인의 경우 최고 4천만원,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 정책을 통해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1~2%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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