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공모

○ 제15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접수 (03.06~03.17)
○ 인증시설물은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 사용, 인증제품 설치 권장 및 홍보 혜택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17 [11:59]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17 [11:59]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공모
○ 제15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접수 (03.06~03.17)
○ 인증시설물은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 사용, 인증제품 설치 권장 및 홍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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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이미지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3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음과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ㆍ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는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디자인경기(design.gg.go.kr)’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공공시설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총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인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우수디자인으로 인증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제에 지원했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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