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경기북부 발전위한 획기적 전기’ 기대

○ 평화경제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도, 2006년 법 발의 이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 위해 적극 노력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17 [11:45]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17 [11:45]
평화경제특구법,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경기북부 발전위한 획기적 전기’ 기대
○ 평화경제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도, 2006년 법 발의 이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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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 약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는 6조 원(9조 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 4천 명(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2018년 5회, 2019년 9회, 2020년 7회, 2021년 7회, 2022년 4회 등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국제특구법이 통과되고 경기도에서 특구를 유치한다면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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