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 통행료 인상 ‘도- 의회’ 대립

경기도-5월 인상 강행, 경기도의회-불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4/20 [22:1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4/20 [22:14]
제3경인 통행료 인상 ‘도- 의회’ 대립
경기도-5월 인상 강행, 경기도의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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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주요구간을 통과 하고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5월 1일자로 고속도로 통행료인상을 강행하려 하자 도의회에서 이를 저지하며 대립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 요금인상에 대한 안을 비공식적으로 보고 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인상 내용을 발표 했다.

경기도 인상안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통행요금을 5월 1일자로 1종~4종은 100원, 5종은 200원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창호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1년도에 이미 통행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됐지만 국가 전체적인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자 유보했던 사항”이라며 “요금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떠안을 경우 매년 3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요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요금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송영주)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통행요금 인상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반대 입장과 함께 오히려 민자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영주 위원장은 “개통 된 지 2년도 안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그동안 수 차례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민자도로 요금인상에 따른 개선방안을 촉구해 왔음에도 민자사업자 입장만을 고려한 요금인상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다”며 집행부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관계부서는 민간투자도로의 통행요금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 분을 반영,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돼 있며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건교위 의원들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낮추는 협상을 하고나서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 입장을 밝히며, 통행량 증가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홍보 부족 등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난 2010년 5월 1일 임시개통 된 이후, 그해 7월말까지 무료통행을 하였으며, 올해 5월 1일자로 1~4종 차량(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100원 인상을, 5종 차량(4축이상 특수화물차)에 대해서는 200원 인상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시흥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성벽을 쌓고 교통통행에 장애를 일으키며 월곶지역경제의 악화에 문제제기 등 시흥시에 다양한 피해만을 안겨오던 제3경인고속도로가 이제는 요금인상의 문제까지 제기되어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문제와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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